법무법인 태림은 코로나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료 면제요청에 임대인이 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어렵다면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면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임차인의 조기 해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무법인 태림에 질의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료 면제요청 관련 법률자문 제공 사례)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오상원 변호사는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계약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면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의해 임차인에게 조기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
임차인이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 등
현재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은 상세한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 및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료 면제요청 관련 법률자문 제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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