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 소유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지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자 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지인이 변제공탁을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등기가 말소 되었는데, 근저당권 말소 이후 의뢰인이 공탁금을 출금하기 전에 세무서가 지인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공탁금 중 일부를 추심한 사안입니다.
세무서의 공탁금이 법리적으로 무효인 점에 대해 명확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대법원 및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안의 하급심 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지인의 변제공탁으로 인해 이미 근저당권이 소멸한 상황인 바, 민법 제489조 제2항에 따라 명백히 무효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세무서는 국가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압류 및 추심 행위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의 수익자인 점을 지적하여 추심한 때로부터의 지연손해금도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세무서측은 민법에 위반하지 않은 유효한 추심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법리에 맞지 않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인 점을 조기에 지적하여 신속히 채권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