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원고)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의뢰인이 운영하던 음향장비 임대업 자산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1심 판결의 논리적 허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사업체 자산 형성에 있어 상대방(원고)이
직접적인 기여를 한 바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1심이 사업체 전체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일부 장비(스피커) 가액만을 임의로 산정하여
재산에 포함시킨 점은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사실오인'에 해당함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객관적인 감정평가 없이 자산 가치를 산정한 위법성을 지적하며,
정확한 재산 산정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변경하였습니다.
1심에서 불리하게 설정되었던 재산분할 내용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수정됨으로써,
사실상의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혼인 전부터 형성했거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낮은 특유재산 또는 전문 사업 자산에 대해
획일적으로 50%의 분할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함을 입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날카로운 법리 대응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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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