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상간소송 당했을 때, 이혼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방법

  • 구분 일반
  • 작성자
  • 작성일 2026-08-18
  • 조회수 22

억울한 상간녀·상간남 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유부남인 줄 몰랐을 때 대응 방법 및 승소 사례

갑작스럽게 법원으로부터 '상간 피고'가 되었다며 수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제했던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줄 꿈에도 몰랐다면 그 억울함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여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승소)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억울하게 상간 소송을 당했을 때 오명을 벗는 올바른 대응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Q&A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간 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부 관계를 해칠 목적으로 교제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Q. 상대방의 배우자(원고)가 교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냈다면 무조건 패소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의 증거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있어도,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것까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승소 사례: 4천만 원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무려 4,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은 물론, 소장을 받을 때까지도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하고 전부 기각을 내린 결정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저한 기망 행위: 상대방은 "회사 형하고 같이 살고 있다", "회사 형의 여자친구가 부럽다" 등 미혼인 척 치밀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 의심할 수 없는 정황: 의뢰인이 아플 때 4일간 숙식을 함께하며 간병할 정도로 헌신적이었고, 마치 상견례를 하듯 가족에게 의뢰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원고 증거의 한계: 원고 측은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등은 제출했으나, 의뢰인이 '유부남인 것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엔 증거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 재판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의뢰인은 위자료를 단 1원도 지급하지 않고 상간자라는 억울한 꼬리표를 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간 피고가 되었을 때 핵심 대응 방법 4단계

①사실관계의 시계열(시간순) 정리
상대방을 처음 만난 시점부터 교제 과정, 그리고 헤어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꼼꼼하게 복기하세요. 상대방이 미혼 행세를 했던 특정 이벤트나 대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승소의 첫걸음입니다.

②객관적 증거 수집 및 절대 보존 (삭제 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은 나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입니다. 배신감에 홧김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문자를 삭제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삭제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 복구 등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모됩니다.

③감정적인 연락 지양
소장을 받고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에 원고(상대 배우자)나 교제했던 당사자에게 무턱대고 전화하여 따지는 행동은 소송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 모든 연락을 멈추고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④선제적 법적 대응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혼자임을 숨기고 교제한 것은 중대한 범죄적 기망 행위입니다. "유부남/유부녀인 줄 알았다면 결코 교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속인 상대방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는 본인의 억울함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상간 소송 방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원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억울할수록 '사실에 근거한 주장'과 '명확한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 피고로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타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해 나가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