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를 하다 퇴사 후
동종 업체로 이직하였는데 전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유출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IT 기업 간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으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무단 유출과 사용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각종 전자기기 디지털포렌식 결과 혐의를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법리상 영업비밀을 구성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 역시 소스코드 유사도 분석을 통해 유사성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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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