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영유아 발레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영유아들을 상대로 발레교육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새로 발레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의뢰인의 발레프로그램을 모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하게 된 의뢰인은
이를 금지시키고자 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모방업체의 의뢰인 발레프로그램
사용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의뢰인의 교육프로그램이 저작물이자 성과물로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 등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저작물성,
성과물성에 관하여 방대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재판 중 상대방은 침해를 인정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은 추후 이어질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시간,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방과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까지 협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의 교육프로그램 사용 중지와
합의금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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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