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경계 등을 표시하는 표시봉을 제작,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동종업체인 표시봉 제작, 판매업체로부터
의뢰인이 해당 업체가 디자인권을 보유한
표시봉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으니
침해행위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받고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표시봉 디자인이
과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업체의 표시봉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등록받은 디자인이 신규 디자인인지,
창작이 용이한지 등 디자인등록 무효사유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상대방 업체의
디자인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상대방 디자인은 무효 디자인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