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조달청 입찰공고 사업에 참여하여 차순위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 주관기관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것을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통상 국가계약상 공공입찰에서 부당하게 후순위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를 상대로 공공계약 또는 입찰결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 수행 사례)
대법원은 입찰절차에서 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적격심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절차가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6 판결 참조).
(조달청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 수행 사례)
그리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공공계약에서 2순위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리하여, 입찰공고와 입찰참가자격을 분석하고,
입찰절차 무효에 관한 관련 법리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입찰 과정에서 허위 서류가 제출되는 등
입찰절차에 무효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는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달청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 수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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