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인접 호실에서 트램폴린 운동시설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강사의 구령 소리, 수업 중 발생하는 진동이 의뢰인의 사무실로 그대로 전달되었고, 의뢰인은 업무 방해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소음 저감을 요청했지만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고, 관할 행정청의 소음 측정에서도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치료비와 소음 측정 비용,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히 “시끄러웠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소음과 진동이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한 소음진동일지, 소음 측정 자료, 촬영 영상, 전문업체의 소음진동 조사자료, 관할 행정청의 측정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행정청 측정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수치가 확인되었다는 점, 의뢰인의 사무실 안에서도 음악 소리와 구령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는 점, 피고 사업장의 영업 특성상 반복적인 소음 발생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음 피해로 인해 실제 병원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지출한 점, 피해 입증을 위해 소음측정기 대여와 전문기관 조사를 진행한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야 할 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출한 치료비와 소음 측정 비용, 전문기관 조사 비용 일부를 손해로 인정했고,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약 34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음·진동 피해는 단순한 불편으로만 취급되기 쉽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명백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는지, 그 소음이 객관적으로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객관적인 소음 측정 자료와 행정청 확인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인한도 초과 사실을 입증해,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