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
본인의 비용을 들여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한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직접 건축 허가를 받고 감리 및 건설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완공했으므로,
법적으로 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당연히 의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의뢰인이 아닌 피고(상대방) 명의로 경료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피고 명의의 등기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입증하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건축 허가서, 감리 계약서, 공사대금 지급 내역 등
모든 서류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자기 자금과 책임 하에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가진다는 '원시취득'의 원칙을 바탕으로,
현재 피고 명의의 등기가 의뢰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타인 명의로 잘못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소유권에 대한 방해임을 지적하며,
소유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해당 등기를 말소해야 할 법적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축 자금을 부담하고
계약을 주도한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규명하여,
부동산의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확인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칫 타인의 명의로 넘어갈 뻔한
소중한 부동산 자산을 법무법인 태림의 정확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소송 대응을 통해
완벽하게 되찾아온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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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