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여성의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통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여성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중
일부를 받기 위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위 여성이 부정행위에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증거들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적어도 절반의 위자료는
위 여성이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 위자료의 절반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상간 상대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중 약 절반을 돌려받으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