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입금하였으나,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형편이 좋지 않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동산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함과 더불어,
그로써 발생한 의뢰인의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급격히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하고도
어떠한 해결방안도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신속히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확보한 뒤,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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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