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회사는,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이미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자이므로
언제든 책임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행위는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개개인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고,
각 가담자 개인의 재산은 그 파악이 쉽지 않아
미리 가압류하지 않을 경우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가압류 신청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