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당시
마스크 필터를 구입하여 이를 전매하였는데,
해당 마스크 필터에 하자(악취)가 발생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후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해당 마스크 필터가 악취로 인하여
통상의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점과,
매도인이 해당 마스크 필터가
제3자에게 전매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특별손해액으로 전매차익 상당의 금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고,
의뢰인이 지급한 마스크 대금 뿐만 아니라
특별손해액인 전매차익 상당의 금원까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전액 인정되어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별손해의 경우 상대가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손해액으로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손해액의 인정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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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