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곧 재건축이 시작될
서울 강남구 소재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사람으로,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직전에 매도인과 분쟁이 생겨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매도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아파트 매매예약금 2억 원을 받고도
갑자기 변심해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며
주고간 예약금을 가져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태림은 의뢰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해내기 위해
의뢰인, 공인중개사들, 매도인과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용 등에 대한 증거를 모조리 수집했습니다.
이에 태림은 의뢰인이 알 수 없었던 사정들인
매도인이 의뢰인에게 예약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전달한 점,
매도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 시기까지 정하였던 점 등을 밝혀 냈고,
시간이 오래되어 자료가 없는 부분은
부동산 중개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2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통해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해 냈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주장한 의뢰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성립한 사실,
매도인의 거절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매도인이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예약금 2억 원에 더해
추가적으로 매매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 1억 5천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 체결 사실,
위약금 약정 사실,
중개 과정에서 관여한 공인중개사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의뢰인 역시 소송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파기 당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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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