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업자로,
피고 4명과 각기 다른 지역에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수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후
공사완료한 사실을 알고도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을 신뢰하여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하였고,
피고와 직접 소통한 것이 아닌 피고의 피용자들과 소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와 계약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태림 민사 변호사팀은 소 제기 이전부터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피고의 경우 공시송달로도 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며,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소 진행 과정에서는 공사계약이 구두로 체결된 사실,
공사진행과정 사진, 공사완성 사진, 견적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이 구두로 공사계약을 피고들과 체결하고,
이를 계약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피고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도 연락을 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장을 받고 피고들 중 1명은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소 취하 요청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피고 3인에 대하여는 법원이 원고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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