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자녀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임차인의 다른 자녀(원고)가 나타나임차인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자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자녀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하였는데, 다른 자녀가 나타나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례)
2. 태림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도현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경위 등을 토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해 간 자녀가 임차인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여 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기에 또 다시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고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외 입증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자녀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하였는데, 다른 자녀가 나타나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례)
3. 처분결과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보증금반환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자녀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하였는데, 다른 자녀가 나타나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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