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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혼인한 부부 사이에
다른 여성이 끼어들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원고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며,
두 명의 미성년 자녀도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원고는 남편이 다른 여성(상간녀)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섰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결국 낙태까지 했고,
부정행위가 들통 난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제3자가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잘못된 행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깨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혼인의 본질인 배우자 간의 신뢰와
공동생활을 침해한 점을 강조하여,
상간녀의 행동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계속했으며,
임신과 낙태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한 점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간녀의 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경우,
법원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단발적이거나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관계,
결혼생활에 실질적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