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재혼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 배우자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상속인의 재산 유지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또한 이에 동의함으로써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청구 대상인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의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경우 조정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서면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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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