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피고)과 피해자는
같은 병원의 간호사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신규 간호사로 왔을 때
인수인계를 담당했던 선배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업무 미숙을 이유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폭언, 모욕을 가하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의뢰인의 불법행위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상당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잘못된 행위(폭언, 폭행)는 인정하되,
그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최종 결과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행위(원인)와 결과의 연결을 넘어,
일반적으로 그 행위에서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가해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은
일반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때
극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최종 결과를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끊어져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폭행 및 모욕 행위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내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제기된
유족들의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의뢰인(피고)의 전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상당인과관계'의 법리가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가해 행위 자체에 대한
도의적·법적 책임과 별개로,
가장 무거운 결과인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과관계 단절'이라는
법적 논리로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가해 행위의 존재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법무법인 태림의 뛰어난 법리 구성 능력과
소송 수행 전문성을 입증한 쾌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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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