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여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위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전 남자친구는 무고죄로 의뢰인을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실제로 전 남자친구로부터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전 남자친구에 대한 고소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의뢰인의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태림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무고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고죄’ 판단에서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과 증거 부족의 구분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고 믿고 고소를 진행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로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 신고(무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허위임을 입증할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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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