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투자자가 미술품 등을 매수하면 당해 미술품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분할로서 배분해 준다는 내용의 소위 ‘아트테크’계약과 관련하여
고소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피해를 입어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태림은 ‘아트테크’ 계약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기망행위성(계약서상 고정적인 수익을 담보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실제 그 수익의 발생 구조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치가 이루어졌으며, 법인의 대표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정 수단에 금원을 지급하게 한 후 매월 일정한 비율의 금전 지급을 보장하는 형태의 투자 계약은
그 수단 자체의 내용만 달라질 뿐 대부분 금전 조달을 위한 편취행위로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아트테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당해 투자계약 역시
금전의 안정적인 확보가 의심스러운 수단(그림 등의 저작권료 및 전시료만으로 그림 가액의 특정 비율에 상응하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극히 의심스럽기에)의 배당을 보장하면서 금전의 출자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편취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것인 바, 이러한 사안의 사기성을 지적하고 형사 고소에 나아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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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