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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작권침해, 무심코 저질렀어도 법적 책임...주요 침해 사례 및 대응은?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8-13
  • 조회수 640


 

저작권 침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무심코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단순히 이미지를 복사하거나 영상에 음악을 삽입하는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은 민사상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영역이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란 인터넷 환경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올리면서 배경음악을 무단 삽입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이미지를 자신의 SNS나 블로그에 출처 없이 게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음악, 영상, 이미지, 소프트웨어, 문서, 글, 폰트 등 매우 다양하다. 심지어 강의자료나 보고서, 블로그 글처럼 일상적으로 접하는 자료들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학습한 생성형 AI가 학습한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들을 생성시키고 있어 AI 학습 및 사용에 있어서도 더욱 주의를 요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으로 나뉜다. 우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배상액은 침해자가 해당 저작물을 통해 얻은 이익까지 반영되어 산정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대여, 공중송신, 2차적저작물 작성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형은 병과가 가능하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구별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도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출처를 누락한 단순한 행위조차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침해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콘텐츠를 사용했다가 경고장을 받는 경우, 당황하거나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해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사용한 저작물이 과연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정 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혹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이미 끝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침해가 맞는 경우라도 사용 목적, 이용 범위, 사용 기간에 따라 책임의 경중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저작권에 관한 사회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합의금 헌터’의 행태도 문제되고 있다. 일부 저작권자나 브로커가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까지 무차별적으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허위 사실로 압박하며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침해 사실 자체가 성립하는지, 저작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공정이용 또는 정당한 사용이었는지 철저히 따져보고, 부당 청구일 경우엔 오히려 역으로 대응할 수 있다.

만약 저작권자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면 무조건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입금하기보다는,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는 침해 여부뿐 아니라 합의금 산정 기준, 저작권 보유 관계, 침해 주장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특히 형사 사건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조기 대응을 통해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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