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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매매 단속, 어떻게 이뤄지고 어떻게 처벌받나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8-13
  • 조회수 1161


 

최근 몇 년 사이, 성매매 관련 수사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업소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때는 음성적으로만 이뤄지던 성매매가 이제는 모바일 메신저, SNS, 심지어 중고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되며, 수사기관 역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얽히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성매매 관련 법제도와 실제 수사 방식, 처벌 수위 등을 정확히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자체는 물론,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고,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성매매가 유료로 이뤄지는 경우라면 어느 한쪽이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양쪽 모두 처벌될 수 있다.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그냥 공간만 빌려줬다’는 주장도 법적으로는 충분한 방어 논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처벌 수위는 행위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직접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부과될 수 있고, 성매매 광고를 배포하거나 제작한 경우는 각각 1년 이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알선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영업적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제 성매매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더욱 중하게 처벌된다.

성매매 단속은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거나 손님을 가장해 접촉하는 식의 직접 적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 들어가 종업원이나 운영자와 실제 대화를 나누고, 이를 몰래 녹음하거나 카드 결제 내역을 확보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때 녹음은 별도의 영장 없이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과 직접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비밀 대화’가 아니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업소 운영자나 종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비밀녹음이라도 수사기관이 직접 참여한 경우라면 위법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현장에서의 사진 촬영도 마찬가지다. 성매매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해당 장소를 촬영한 경우, 사전 영장 없이 이뤄졌더라도 적법한 강제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수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대응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성매매 사건에서 형량이 무겁게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관련된 경우, 성매매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가 그렇다. 단순 성매매보다 알선, 장소 제공, 광고처럼 주변 행위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알지 못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 쉽다. 심지어 방을 빌려주거나 계좌를 대신 사용하는 등 주변 도움을 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한 호의로 관여했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심코 한 말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도 경계해야 한다. ‘예전에도 한두 번 해봤다’, ‘그 사람이 돈을 준다고 해서 방을 연결해줬다’는 식의 진술은 모두 양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증거는 단순한 진술뿐 아니라 휴대폰 문자, SNS 대화, CCTV, 카드결제 내역 등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혐의를 대충 인정하거나 부인한다고 해서 사안이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다.

성매매 단속은 더 이상 일부 업소나 조직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단순히 공간을 제공했거나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몰래 녹음된 대화나 비밀 촬영된 영상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에서는 초기 대응부터 방어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세워야 한다. 아무 준비 없이 진술에 응했다가, 단순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성매매 관련 수사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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