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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당해고 소송, 확인해야 할 소송 절차는?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5-15
  • 조회수 625


 

직장을 다니다 보면 자신이 징계를 받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를 목도하게 된다. 그 사유야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기에 그에 따른 징계 수위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우선 공무원의 경 우는 감봉이나 견책과 같은 경징계에서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과 같은 중징계가 법에서 정해져 있고, 일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 역시 견책이나 경고, 감급과 같은 비교적 경한 것부터 징계휴직이나 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만일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징계를 받은 경우 혹은 잘못한 것은 있지만 정직 또는 해임(해고)까지 당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엔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일단 징계처분 사실을 안 날 또는 처분통지서(사유설명서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징계를 한 행정청을 상대로 ‘소청심사’라고 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는 사전 서면제출 및 소청심사기일에 서 구두변론과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을 거쳐 결정을 받게 되는데, 기각되었다면(즉 징계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반 회사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땐(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피고용인의 지위여서인지 주로 ‘해고’를 당했을 때에 구제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과, 기한의 제한 없이(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 관할 ‘민사법원에 바로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소청심사 절차와 마찬 가지로 사전 서면제출 및 심문기일에 구두변론과 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쳐 판정을 받게 된 다. 그 결과(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측이 불복하려면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청심사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3~6개월의 시간이 소요 될 뿐이어서 분명한 장점이 있는 반면, 기간이 짧기에 소송과 같은 정도의 엄밀한 법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문제는 소청심사나 구제신청 절차를 거쳤음에 도 모두 기각되어 행정소송으로 나아가게 된 경우, 법원은 위 사전 절차의 결과를 모두 인지 하고 있기에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움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노동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전 구제절차의 결과를 소송 과정에서 뒤집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매번 절감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전 구제절차에서 제출한 서면의 내용 또는 심사(심문)기일에 당사자로서 직접 진술한 내용이 자꾸 바뀌거나 오히려 불 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법적으로 신빙성 없다고 평가될만한 내용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억울하다는 진심’ 하나의 무기만으로 다소 안일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신의 억울한 징계를 취소시키고 싶다면 ‘억울하다는 진심’보다는 ‘왜 법적으로 억울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지’를 적극 소명해야 한다. 부당해고 징계는 소송에 비해 처리 기간이 매우 짧은 사전 구제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더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명쾌하게 정리하고 그에 대한 법적 쟁점만을 부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 가능할 것이다.

사전 구제절차와 소송절차는 외견상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일련의 구제절차이므로 그 대응을 위한 변론은 일관되어야 하고 법률적으로도 타당해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순간 그 뒤 절차는 형식상 존재할 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김용휘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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