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한민국의 사기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면 사기에서 나아가,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투자사기, 플랫폼 기반 거래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기 범행이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교묘해진 사기범죄 속에서, 일반인들도 뜻하지 않게 ‘사기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구성 요건과 혐의를 피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구성요건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주요 요건은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기망행위다.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사실을 허위로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한 과장, 주관적 의견, 미래에 대한 추정 등은 일반적으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처분행위다. 기망을 당한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 이는 강요에 의한 행위와는 구별되며, 피해자의 자발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재산상 손해다. 피해자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한 기망만으로는 부족하며, 재산의 이전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에 연루되는 경우를 피하고,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으려면 일상적인 거래나 계약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초기 이행의사 존재다. 처음부터 계약을 지킬 의사가 있었고, 사정 변화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사기보다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계약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기죄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두 번째는 기망이 아닌 정당한 설명이다. 상대방이 거래의 핵심 정보를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설명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의 핵심 정보라 함은, ‘그 정보를 통해서 거래를 체결할 지 체결하지 않을 지를 결정 지을 정도의 정보’를 의미하고, 이러한 핵심 정보에 대한 기망 행위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피해자의 처분과 손해의 부재다. 상대방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요건 중 일부가 결여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분 및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계약에서 계약금이 반환된 경우와 거래가 무효로 되어 거래대금이 반환된 경우 등에서는 손해가 부재하므로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는 증거 확보 및 초기 대응: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문자, 계약서, 투자설명회, 계좌이체 내역 등 기망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사기죄는 민사 분쟁과 경계가 모호한 영역이 많아 억울한 형사처벌 사례도 빈번하다. 특히 오늘날처럼 비대면 거래와 정보 비대칭이 심화된 사회에서는, 신중한 계약과 명확한 기록,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기 혐의를 예방하고 방어하기 위해선, 평소 계약 시 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 김준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