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될 때 뒤이어 따라오는 문제 중 하나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관해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 때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데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하는 것인지 또는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만큼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고려하여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할 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을 가리는 것과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각자가 기여한 바에 따라 분할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혼소송의 양측 당사자 모두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 각종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고 조회된 재산내역을 바탕으로 각자가 기여한 바를 주장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재판 결과도 양측이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것에 기여한 바를 주로 따져 재산분할액수가 정해진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므로 위자료 지급 액수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이혼 시 발생하는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을 경우 다른 일방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금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면밀히 고려하여 재판 진행의 방향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이은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