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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재산분할 대상·기여도 등 전문가와 확인 필요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2-20
  • 조회수 734


 

이혼 시 재산분할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받는 질문들이 있다. 혼인 전 또는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취득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지, 혼인 기간에 비례해 재산분할 기여도가 커지는지,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는데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가 대표적이다.

 

하나씩 살펴보면, 상대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상대방의 고유재산(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이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인 전 취득하거나 혼인기간 중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유지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기여도 산정이 문제된다. 서울가정법원 1996. 3. 28. 선고 95느2952 판결은 “기여도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라 하여 기여도 판단의 기준을 설시하고 있다. 위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에, 혼인 기간 중 재산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는지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살아온 부부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해 이혼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럴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다.

 

사실조회란 공공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문서 등의 송부를 촉탁하는 절차로, 위 문서 등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부의 직권으로 이뤄진다. 가령 상대방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숨기고 있으면 구청이나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란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계좌 정보 및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이다. 상대방이 금융자산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 결정, 기여도 산정, 은폐된 상대방의 재산 확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여러 법률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배분받기 위해서는 법적 전문가와 미리 논의하고, 상황에 따라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서영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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