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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폭행 및 상해 사건 형사 전문 변호사 통한 대응 중요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2-05
  • 조회수 535


 

필자가 법학을 전공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가 “때리지도 않았는에 어떻게 폭행인가요”, “화가 나서 물건을 던졌는데 폭행이라는 해석이 맞나요”와 같이 폭행에 관한 질문이다.

 

또한 “때리면 폭행, 진단서 나오면 상해”라는 명쾌하고 간단한 설명을 들은 적도 있었다. 지루하고도 어려운 법률적 용어보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설명에 탄복하였었다.

 

이처럼 폭행은 실생활에 가장 근접한 범죄 중 하나이지만, 어떠한 행위가 폭행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닌 느낌이다.

 

문제는 폭행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폭행이 성립하거나, 폭행인 줄 알았는데 더욱 무거운 범죄인 상해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대부분 경찰조사를 받을 때 까지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면서 비로소 이를 알아차릴 때가 많다.

 

먼저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신체의 타격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므로, 신체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폭행의 의사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므로, 단순히 화가 나서 분풀이로 물건을 땅에 내동댕이치거나 벽을 향해 던지는 것은 폭행이 성립될 수 없다.

 

실제로 재미있는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로 말다툼 끝에 화가 난 사람이 물건을 바닥으로 던졌는데 그 물건이 바닥에서 튀어 오르며 상대방 쪽으로 향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비록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나, 바닥에 의도적으로 물건을 부딪히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향하게 할 의도로 던졌다며 폭행의 고의를 인정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피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고, 실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물건을 던지는 방향이 상대방 대각선 방향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존재하였다면 상대방 쪽 바닥으로 던지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항변하였다. 이에 결국 위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이처럼 실제 폭행 사건은 경미한 일로 생각하였다가 검찰 송치 소식을 듣고 놀라는 경우가 꽤 있고, 적극적인 항변이 없다면 폭행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꽤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CCTV 및 휴대폰의 보급으로 영상증거가 잘 확보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신체의 타격은 없었으나 유형력 행사만 확인되더라도 폭행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다수 늘어나고 있으므로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임장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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