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하여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대표자에게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 PC로 소프트웨어 정품이 아닌 크랙(crack) 버전이 다운로드 된 이력이 밝혀진 경우이다. 정품은 물론 크랙 버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역시 실행될 때 실행 날짜, 시간, MAC 주소, IP 등을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사 서버로 전송하고 저작권사는 이를 분석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
회사 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정품이 아닌 크랙 버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은 경우, 대표자가 평소 이러한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 역시 면책되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이에 면책이 되려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은 필요수량에 맞추어 회사에서 정품으로 구매하고, 평상시에 직원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전사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과 사용현황을 점검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은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사로부터 민사소송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 단순히 벌금 몇 백만 원으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형사 피의자 조사를 안일하게 대처하면, 추후 민사소송 시에 형사 사건에서의 진술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책임의 범위나 손해배상액수가 높아질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크랙 프로그램의 경우 풀패키지 모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기능은 국소해도 폴패키지 모듈 프로그램의 정품 가격으로 산정된 손해배상청구를 받기에 예상치 못한 거액의 청구 금액을 보고 당황하기 마련이다. 원칙은 다운로드 받은 단위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통상적 사용대가에서 다운로드 수량을 곱하여 계산되지만, 판례는 실제 모든 모듈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여부, 저작권사가 개별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 실제 침해자가 모듈 중 몇 개를 사용하였는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기도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등 참조).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로 인하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을 경우, 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피의자 조사 대응, 필요 시 저작권사와의 합의 시도, 형사 합의를 통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방어하는 등의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권선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