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외도의 상대방(이하 ‘상간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상간소송은 상간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절차로서, 단순히 위자료 청구만의 목적이 아닌 상간자에게 ‘국가가 인정한 상간남, 상간녀’라는 평생의 꼬리표를 남기기 위한 목적이 있기도 하다.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 사진, 음성 및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상간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상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숙박업소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 사인에게 제공하는 숙박업소가 극히 드물다. 또한 숙박업소 CCTV 영상의 보존기한은 통상적으로 1주에서 1달정도로 짧은 편이기에 사인이 위 영상 증거를 기한 내에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숙박업소를 간 정황을 확인한다면 조속히 법률 상담을 통해 숙박업소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중요한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에 이를 미리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증거를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음을 소명해야 한다. 숙박업소 CCTV 영상은 시간이 지체될 경우 소실될 우려가 있어 상간소송 전이라도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증거보전 절차가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임에도 증거보전 신청부터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까지는 약 1주에서 2주정도 시간이 소요되기에, 숙박업소 CCTV 영상을 증거보전하려는 경우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한다.
다만 증거보전 절차의 아쉬운 점은 법원의 명령임에도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숙박업소의 경우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CCTV 영상 제공을 거부하고는 한다. “아는 경찰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뻔뻔하게 대답하는 숙박업소 관계자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상간 소송 진행 중이라면, 강제성이 있는 문서제출명령 절차를 통하여 숙박업소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숙박업소가 영상을 제공하지 않아 상간소송 위자료 판결 금액이 감액되었다면, 숙박업소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법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서영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