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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역주택조합, 소위 지주택 탈퇴로 고민이 있다면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2-19
  • 조회수 536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소위 지주택이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는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 또한 많이 들어보았으나,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정 회사가 시공사와 시행사가 되어 아파트 부지를 정하고, 공사를 하고, 입주 희망자들에게 정가에 아파트를 매도하는 일반 분양은 일반적인 상거래 매매와 큰 차이가 없으나, 지역주택조합은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쉽게 설명하여 어떤 사업 부지에 아파트를 설립하여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조합체다. 따라서 일반 분양과 달리 각 조합원은 사업주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이라하면 일반 분양에 비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 할뿐, 어떠한 위험부담이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0년대에 지역주택조합 붐이 일어나며 전국 곳곳에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대표자와 운영진 그리고 필수적으로 업무대행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성실한 대표자와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아파트 건설을 완료한 경우에는 천만 다행이겠으나, 대부분은 사업부지 매수비용 변동, 인건비와 자재비의 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상승, mou를 체결한 건설사의 변동, 업무대행사와 대표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등 수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 요구로 인한 탈퇴로 엄청난 손해(다액의 공제금)를 보거나, 이미 기납입한 다액의 금원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여 아파트를 완공하지만 투입액 대비 낮아진 아파트 가격으로 손해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19년 코로나와 2023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아파트 공사대금의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지역조택조합은 사업이 진행되지 못 한채 멈추어 있으며, 사업 중단과 무관하게 계속된 비용소모(신탁비용, 조합운영비용)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은 커져가는 상황이다.

 

그러한 조합에 속해있는 조합원이라면 ‘내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의 사업성을 스스로 숙고해 판단한 뒤, 탈퇴할 것인지,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혹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당시 대표자와 업무대행사의 기망행위(토지사용승낙율, 보증서 등)가 있어 납입금을 전부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 입장을 정하여야 추가적인 손해를 막을 수 있다.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주세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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