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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1-11
  • 조회수 6726


 

우리나라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현과는 달리 거짓 정보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엄중히 다뤄지는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염격하게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일 특정 사실을 표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자신이 표현한 사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명백하게 밝혔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 14678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위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자가 해당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한하여서 죄가 성립하는바, 누군가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면 피고소인이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짓의 사실(허위 사실)’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야 하고,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고려하면, 적시된 사실과 객관적 사실이 부수적인 부분에서만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을 판단하려면 특정 사실을 유포한 자가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지하였는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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