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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하여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0-14
  • 조회수 642

 

딥페이크의 어원은 딥러닝(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기본 개념은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라는 것으로 과거 cg작업에 많이 사용된다. 최근 몇년간은 기술의 발달로 일반인들도 어플리케이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간단한 영상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일반인들 중 호기심으로 유명인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보기도 하는데, 문제는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외모 및 음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경우다.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경우에는 기존부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의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아왔고, 단순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최근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급등함에 따라 단순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었다.

가공되지 않은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도촬물 등)에 대한 단순 소지•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에 의해 처벌이 되었고, 성적 목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위법성이 도촬물에 비해 결코 낮지는 않다고 생각되므로 위 개정안이 갑작스레 없어지거나 시행이 미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최근 중학생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변 여학생의 성적 목적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과 돌려보았던 사건을 진행하였던 적이 있다. 만약 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단순 호기심으로 위 영상을 돌려보았던 친구들은 모두 성폭력처벌법으로 의율 될 것이고, 최소 소년사건 이상으로 처벌되어 범죄경력이 남을 수 있으며, 향후 인생에 굉장한 걸림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딥페이크 영상 시청에 대한 처벌이 확실시되는 미래에, 성인이라면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관련법의 규정을 살펴볼 때,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보호자와 학교의 적극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주세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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