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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이스피싱 가담, 억울하게 처벌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0-10
  • 조회수 723


 

 

최근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게 되자, 수사당국은 보이스피싱 관련자들에 대해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관련자들을 단순 사기 혐의로 수사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범죄단체조직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하여 더 강력한 처벌을 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했다면 자신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혐의 사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단순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어딘가에 가서 누구를 만나 돈을 받고 통장에 입금하라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 한 두 번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당 일을 할 수 있으나 몇 번 하다보면 내가 불법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많은 의뢰인들이 보이스 피싱 아니냐고 물어보았으나 상대방이 전혀 그런 것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안심하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보통 사기 방조나 공범으로 기소의견을 밝힌다. 그러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해당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실제 일을 한 횟수, 이로 인해 받게 된 경제적 이익,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증거로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충분히 혐의없음이 나올 수도 있다.

또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상담원 역할을 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일을 한 경우에는 혐의없음이나 무죄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때에는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나, 앞서 설명한 범죄단체조직죄의 혐의는 혐의없음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 조직명이 있고, 직책이 있으며, 상하 복종관계 등이 있어야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몇 명이서 일을 하였을 뿐 어떠한 조직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하여 혐의를 최대한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경우로는 보이스피싱에 활용될 전화 등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이나 타인의 명의로 대포 선불 유심을 만들어 이를 판매한 행위를 전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혐의가 문제되며, 추가적으로 해당 유심으로 개통된 전화가 보이스피싱에 활용될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로 문제될 수 있다. 이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을 다투기에는 어렵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당 대포폰을 활용할지 몰랐음을 강조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는 무죄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어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매우 높은 수준의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최대한 낮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부천 분사무소 김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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