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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협의이혼vs재판이혼, 이혼의 모든 것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0-02
  • 조회수 562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큰 일을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한다. 혼인을 인륜지대사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혼인 만큼 중요하고 큰 일이 바로 이혼일 것이다. 서로 호감을 갖고 혼인에 이르게 된 만큼 이별할 때는 더 큰 고통이 따르는 것으로 원만하게 헤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가 백년해로(百年偕老)하면서 혼인생활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원하지 않더라도, 부득이하게 본인과 자녀를 위해서 이혼을 결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러한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이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더라도 추가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는 만큼 가능한 원만하고 분명하게 이혼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사항들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이 조정이혼이다. 조정이혼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조정위원들의 참여하에 당사자들이 입장을 조율하는 것으로, 조정이혼이 성립하게 되는 경우 그 조정조서의 효력은 판결문의 효력과 동일하다. 따라서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정이혼을 거치지 않는 경우이거나 조정이혼이 불 성립되는 경우에는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한다. 사건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이혼소송은 소제기 후 1심 판결문을 받기까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또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은 혼인을 마무리하는 과정인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많은 고민을 거듭하여 어렵게 이혼을 결심한 만큼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이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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