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도박은 개인의 경제적 파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더불어 ‘형법’ 제246조, ‘국민체육진흥법’,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을 이용해 도박장을 개설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이용 도박장 개설 및 방조 범죄의 유형 자체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한 후 대포통장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외국계 카지노 업체와 영상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영상을 도박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도박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 유형도 있다.
최근 판례에 의할 때 인터넷 불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및 수익금의 추징은 물론,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까지 이정하고 있는바,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지체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혐의를 축소하여야 한다.
이에 사건초기부터 불법 도박 등에 대한 다수의 사건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고양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